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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을 모르시면 500만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됩니다!
꼭 알고 전략적(?)인 육아생활 하세요!~
'아빠의 달' 제도는 공무원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상향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이름이 '아빠의 달' 이라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엄마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아빠의 달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6+6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봅니다.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확인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상향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 1~6개월차: 월봉급액의 100% 지급
- 1개월차: 상한액 250만 원
- 2개월차: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차: 상한액 300만 원
- 4개월차: 상한액 350만 원
- 5개월차: 상한액 400만 원
- 6개월차: 상한액 45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봉급액의 80% 지급, 상한액 160만 원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알고 있으면 유용한 내용
- 사후 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당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한쪽이 공무원이고 다른 한쪽이 사기업 근로자인 부부의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아빠의 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